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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알아보기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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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퇴직급여에요. 그러므로 공무원 및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지요. 하지만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퇴직연금중도인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관련 정보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모든 연금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확정기여형(DC)상품만 가능해요.

DC형 연금은 회사가 특정 기간마다 정해진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고 이것을 개인이 운용해서 자금을 불리는 구조에요.


다시말하면 DB제도는 과거 퇴직금과 같은 형태라면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을 책임져서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지요.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 적립금을 은행 혹은 보험사 등 외국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용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이 나도 회사의 이익이 되고 손실이 나도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받는 돈에는 차이가 없지요.


반대로 DC형은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로 보내주고, 근로자 스스로가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상품까지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에요. 근로자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이에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무주택자 전세금 혹은 주택 임차 보증금 부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읍.동사무소에서 무인발급기로도 빠르게 발급이 가능해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대상은 현재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의 등기부에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거주지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에요.


*매매 계약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는 앞으로 구매할 집 부동산매매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하면 되요.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재산세과세증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민원 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무주택자 서류는 근처 읍.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해요.

인터넷발급시에는 과세물건지의 주소를 넣어야 하지만 입력한 물건지의 주소가 없으면 입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퇴직연금중도인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유마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상세히 알아보시고 발급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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