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자아실현은 도모하는 제도에요. 오늘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위 이하 경찰 공무원, 소방 경이하 소방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 군무원 및 기능 군무원의 모든 직급, 6급 국가정보 직원, 기타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공사기업체, 공사단체-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사립학교-교사,교직원
<가점 부여>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 각 시험마다
만점의 5~10%를 가점합니다.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점하며,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가능하지 않는 시험에는 가점하지 않습니다.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대사자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방법>
*가까운 보훈관서 방문 신청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민원(팩스민원)신청
>>민원 24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에 '민원신청' -> 즉시발급민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장자증명(국가유공자등)신청란에 보훈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용도, 제출처, 수령방법 기입->민원 신청하기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인터넷 발급
*공통필수기재사항 : 발급대상자 인적사항(보훈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정확한 명칭)
오늘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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